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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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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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는 물론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도 포함된다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인 경우 “종달새 모임”이라는 단체도 보호대상이 된다(日地). 자주성을 결한 어용조합에의 가입행위를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행위와 똑같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노동조합이 어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이나 조직을 한 때에는 마땅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②가입은 근로자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그 구성요인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조직이란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또는 조직”에는 가입 또는 조직의 준비행위는 물론 가입 또는 조직과 관련되는 모든 행위도 포함된다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1)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
(1) 노동조합활동의 목적
노동조합의 필요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등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업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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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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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 (노조법)
1. 의의
노조법81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1.) 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5.)을 이유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따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①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