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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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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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임의부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지 않은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다.
2…(생략(省略))
,기타,레포트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내가 죽으면’이라는 것과 같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은 기한이며 조건이 아니다.
법률행위의부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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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 법률efficacy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efficacy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법률행위의부관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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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어제 도쿄에 비가 왔다면’이라는 경우와 같이 과거의 사실은 비록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旣定(기정)의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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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Ⅱ. 기 한
1. 종 류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 기한의 이익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efficacy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임의로 부가한 약관을 말한다(곽윤직526면). 민법은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Ⅰ. 조건
1. 條件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