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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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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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S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11.19 폐암으로 사망한 A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環境(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原因)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原因)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原因)으로 알려져있는 흡연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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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직업성 폐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사례
1. 주물공과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A는 도장공으로 15년간 근무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였다.
직업성폐암의업무상질병인정여부사례
레포트/공학기술
설명
다. 이에 따라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불승인되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가 1995년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소송을 담당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instan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