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보험) 론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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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保險(보험) 론정리(整理)
해상保險(보험) 론정리(整理)
다.
약인-insurance자의 손해보상 약속의 대가로 insurance계약자가 지불하는 insurance료
-합법성 : insurance계약은 합법적인 목적인 가진 계약이어야 한다.
③해상insurance계약의 당사자
-insurance자 : insurance계약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insurance계약자에게 손실보상을 약속하는 당사자.
insurance자의 형태(주식회사 형태, 개인insurance업자), 우리나라(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 300억 이상의 자본금 납입, 보호예탁금 납입)
-로이즈의 개인insurance업자 : 개인insurance자들의 모임단체. 재insurance 위주. 위험도가 크거나 다른 insurance자가 인수를 꺼리는 위험 취급.
-insurance계약자 : insurance자와 insurance계약을 체결하고 insurance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 계약 상의 모든 의무 부담. 대리인으로 하여금 insurance계약체결 가능.
피insurance자 : 손실발생의 경우 보상을 받는 당사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insurance이익 이 존재해야 한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해상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해상보험론정리 , 해상보험론정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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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insurance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 청약(insurance계약을 목적으로 insurance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승낙(청약에 응하여 insurance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
insurance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청약의 구체적 이행-insurance계약청구 질문표 작성 제출, insurance료 납부
승낙의 구체적 이행-청약서의 검토 및 insurance료 수납
-대가지불(약인) : 해상insurance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는 반드시 대가지불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insurance이익(insurance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금전적 이해관계).
·대부분 insurance계약자와 피insurance자는 동일하지만 CIF계약에서는 제외(수출업자가 insurance료를 …(drop)
保險(보험) 에 대해 알아보고 해상保險(보험) 의 종류와 성격에 마주향하여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공익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 치는 계약은 무효. insurance목적물과 반드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피insurance이익). insurance계약의 무효-밀수품·마약·사행·도박 목적. 계약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유자격자이어야 한다.